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자진 퇴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로 보여지는 점, 부장 직함의 명함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매일 출퇴근하고 지각․결근시 문자로 이를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 또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를 철회 또는 반려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로 보여지는 점, 부장 직함의 명함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매일 출퇴근하고 지각․결근시 문자로 이를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 또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를 철회 또는 반려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