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전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