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재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초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금전보상제도의 도입경위, 노동시장의 현실, 구제절차 진행 중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경우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반드시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구제절차 진행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재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초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금전보상제도의 도입경위, 노동시장의 현실, 구제절차 진행 중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경우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반드시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구제절차 진행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