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8일

요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