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8일

요지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신처분 후에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8. 2. 22. 행한 근신처분과 2018. 6. 19.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