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회사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근로관계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회사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근로관계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