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 사납금 임의 공제, 무단결근 1일)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정배제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 사납금 임의 공제, 무단결근 1일)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정배제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