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9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신청인이 매월 급여로 750만 원을 받은 점,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73조제3호 위반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2018. 11. 29.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8. 11. 29.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