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8. 6. 26.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6. 26.부터 7. 1.까지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퇴사가 어려울 경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2018. 7. 1. 이후에도 사용자는 수차례 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2018. 6. 26.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6. 26.부터 7. 1.까지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퇴사가 어려울 경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2018. 7. 1. 이후에도 사용자는 수차례 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