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9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7. 3. 사용자와 대화 중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 ② 연차휴가 보상비와 퇴직금 문제로 2018. 7. 6. 재차 면담을 하던 중 근로자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다시 근무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라고 말하며 계속 근로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이에 사용자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사직의 의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이 달리 사용자의 협박이나 근로자의 궁박한 상태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