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언어폭력,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사업장의 기물 파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점, ②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의 업무상 마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나 업무상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업무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언어폭력,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사업장의 기물 파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점, ②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의 업무상 마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나 업무상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업무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