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0일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용역기간 중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고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위탁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18. 9. 27. 불법파업(근로제공 거부)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2018. 10. 14. 불법파업 모의나 사용자 협박, 동료와 대화 내용 녹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제공 거부의 잘못이 일부 있는 점, 소수 노조의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는 없는 점,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은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용역기간 중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고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위탁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18. 9. 27. 불법파업(근로제공 거부)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2018. 10. 14. 불법파업 모의나 사용자 협박, 동료와 대화 내용 녹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제공 거부의 잘못이 일부 있는 점, 소수 노조의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는 없는 점,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은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