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당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떠나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충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