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0일

요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해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하기 전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행한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는 동료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직장 질서 유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과거 3차례 징계 전력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중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