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0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변경은 부당하고, 보직변경의 부당함을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보직변경을 하였고, 부당한 보직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고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도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보직변경을 하였고, 부당한 보직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고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도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