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1일
요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구속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구속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