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1일
요지
중형 승무 사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며 노동조합이 중형 승무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중형 승무 사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며, 노동조합이 중형 승무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
중형 승무 사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며, 노동조합이 중형 승무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