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1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갑’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갑’회사가 위장폐업하면서 ‘을’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갑’회사와 ‘을’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을’회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는 ‘을’회사의 대표자가 과거 ‘갑’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갑’회사의 일부 직원이 ‘을’회사에 채용되어 동일한 사용업체에서 계속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정황 등으로 위장폐업을 주장하나, ‘갑’회사와 ‘을’회사는 대표자, 주소지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을’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갑’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갑’회사가 위장폐업하면서 ‘을’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갑’회사와 ‘을’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을’회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는 ‘을’회사의 대표자가 과거 ‘갑’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갑’회사의 일부 직원이 ‘을’회사에 채용되어 동일한 사용업체에서 계속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정황 등으로 위장폐업을 주장하나, ‘갑’회사와 ‘을’회사는 대표자, 주소지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을’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