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1일
요지
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 등에 따른 강등과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 모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이나 ○○구지회 근무 시 실적 부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정책개선 과제 관련 성실의무 위반, 무단이석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강등의 징계를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강등 이후 상사와의 면담을 또다시 몰래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 및 5회에 걸친 고소·고발, 무단이석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단 1개뿐인 점, ② 무단 녹음 행위의 지속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미 중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가 또다시 무단 녹음을 1회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정직을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이나 ○○구지회 근무 시 실적 부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정책개선 과제 관련 성실의무 위반, 무단이석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강등의 징계를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강등 이후 상사와의 면담을 또다시 몰래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 및 5회에 걸친 고소·고발, 무단이석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단 1개뿐인 점, ② 무단 녹음 행위의 지속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미 중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가 또다시 무단 녹음을 1회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정직을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