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일

요지

불가피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나 변경된 수행업무의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한 전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