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일
요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② 현재 대면영업 업무는 협력업체가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범위 및 영업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근로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전체 근로자가 11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인 점, 향후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남은 1명 또한 잠정적인 업무수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휴직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② 현재 대면영업 업무는 협력업체가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범위 및 영업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근로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전체 근로자가 11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인 점, 향후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남은 1명 또한 잠정적인 업무수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휴직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