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
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을 가짐. 또한 직급수당, 홍보수당, 교통수당, 식대, 특근수당 등은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기 지급되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따라서 본봉과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정규직 아나운서(6급 1호봉 내지 4호봉)에 비해 근로자에게 본봉과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함.
라. 회사의 급여책정 기준, 근로자의 고용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본봉을 적게 지급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급수당, 홍보수당, 교통수당, 식대,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됨.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