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날은 인사발령 통지 자료 등을 통해 2018. 9. 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6.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통지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 ③ 사용자가 등기우편으로 별도 송부한 해당 통지 문서가 2018. 9. 7. 근로자가 근무하는 센터에 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일은 적어도 2018. 9. 6. 또는 2018. 9. 7.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8. 12. 10.에 신청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기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날은 인사발령 통지 자료 등을 통해 2018. 9. 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6.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통지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 ③ 사용자가 등기우편으로 별도 송부한 해당 통지 문서가 2018. 9. 7. 근로자가 근무하는 센터에 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일은 적어도 2018. 9. 6. 또는 2018. 9. 7.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8. 12. 10.에 신청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기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