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7일
요지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보 전의 근무지에서 2018. 7.부터 10.까지 근로자와 관련된 폭행 사건 등 2회의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전보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전보 이후에 근로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회사내에 근로자보다 더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급여 등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관련 판례를 볼 때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근로자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보 전의 근무지에서 2018. 7.부터 10.까지 근로자와 관련된 폭행 사건 등 2회의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전보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전보 이후에 근로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회사내에 근로자보다 더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급여 등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관련 판례를 볼 때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