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다른 회사에 계속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점, ② 2018. 5. 28.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면담 직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의 표시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