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7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한 후 병원 공사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는 등 사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회의실로 출근하도록 한 후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한 후 병원 공사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는 등 사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회의실로 출근하도록 한 후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