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등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2)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4. 30.이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2018. 4. 1.~4. 30.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 중 교통비 및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2018.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2018. 5. 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임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등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2)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4. 30.이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차별시정 대상기간은 2018. 4. 1.~4. 30.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 중 교통비 및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2018.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2018. 5. 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