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 ○ ○가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조장하였다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한 감사관실의 조사과정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 ○ ○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상당한 정도로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견책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