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첫 출근하여 현장교육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는 호텔 업종 특성상 교대제 근무로 휴게시간 등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 ③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첫 출근하여 현장교육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는 호텔 업종 특성상 교대제 근무로 휴게시간 등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 ③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