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언론사 기자를 허가없이 현장에 불러들인 행위, ② 회사 내 부적합 쓰레기를 반입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발언 유포, ③ 기자에게 전달한 허위사실로 홍천군으로부터 운영관리에 대한 주의 처분 통보를 받게 된 원인 제공, ④ 내부문서 내용을 외부인에게 전달하고 회사 및 현장소장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회사의 명예훼손, ⑤ 직장상사에게 반하는 행위, ⑥ 경고 누적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⑦ 취업규칙 및 서약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USB에 회사 내부 자료가 있다며 이를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는 허위사실 및 협박성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위 발언 등의 경위를 살펴볼 때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언론사 기자를 허가없이 현장에 불러들인 행위, ② 회사 내 부적합 쓰레기를 반입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발언 유포, ③ 기자에게 전달한 허위사실로 홍천군으로부터 운영관리에 대한 주의 처분 통보를 받게 된 원인 제공, ④ 내부문서 내용을 외부인에게 전달하고 회사 및 현장소장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회사의 명예훼손, ⑤ 직장상사에게 반하는 행위, ⑥ 경고 누적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⑦ 취업규칙 및 서약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USB에 회사 내부 자료가 있다며 이를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는 허위사실 및 협박성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위 발언 등의 경위를 살펴볼 때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