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기재된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란에 서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④ 서면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흠결로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①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기재된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란에 서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④ 서면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흠결로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