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행위와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한다는 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설령 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