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사용자도 폐기대상인 불용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물품 반출을 제지당하자 바로 돌려 주었고 해당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③ 함께 다툰 일용직근로자와 동료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사용자도 폐기대상인 불용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물품 반출을 제지당하자 바로 돌려 주었고 해당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③ 함께 다툰 일용직근로자와 동료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