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부당경고, 부당전직: 기각, 부당강등: 각하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 업무로의 전직은 정당하며,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인사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반환금 납부 지연에 따른 잘못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② 사용자가 보건관리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종래 업무와 가장 유사한 건강증진팀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팀장 직책 해제는 인사 규정상 강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등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