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9. 26.∼10. 25.) 동안 총 6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근로자(주 5일 근무) 21.4일, ▴주방장(주 6일 근무) 25.7일, ▴주방찬모 23일, ▴홀 아르바이트 2명(각각 주 3일, 주 4일) 합계 30일, ▴김○○ 10일로 총 110.1명임,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수는 30일임,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10.1명)을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3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67명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