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바 없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포천 주기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