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이 없이 사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습기간(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수습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후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6개월의 사용수습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이 없이 사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습기간(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수습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후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6개월의 사용수습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