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징계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고,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