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9. 2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