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2일
요지
출근명령은 형식적인 조치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등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의 이익
해고의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출근 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사유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구제의 이익
해고의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출근 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사유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