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3일

요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채용 당시의 사정, 법령 위반의 소지 및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