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3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및 금전거래 행위,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 사용 및 공정거래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및 금전거래 행위,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