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3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 9. 20. 합의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 9. 20. 합의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