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3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치료시간 변경 권고,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병원치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업무상 과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치료시간 변경 권고,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병원치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업무상 과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