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3일
요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 시의회의원직 수행을 사유로 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직권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 시의회의원직 수행을 사유로 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직권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