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조합원을 동원하였다거나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징계 사유를 내세워 총 3차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