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