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4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한 정규직 전환 심사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위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위원을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하였음에도 피평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평가의 근거로 삼은 업무성과기술서는 지나치게 간단하여 피평가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이나 성과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피평가자들 중 근로자에게만 유독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