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4일

요지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명의상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일부 기간에도 병원 운영의 실질적․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자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전자메일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