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4일
요지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위반, 상습 근태 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① 사용자는 2016. 12. 23.부터 골프장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시간 체류한 점, ③ 이러한 비위 행위를 적발한 감사부서 담당자와의 면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한 점, ④ 골프장 출입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일체 밟지 않은 점, ⑤ 노동조합도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의 외근 활동에 대한 일체 보고 의무가 없고 판매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전보·교육 등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행위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위반, 상습 근태 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① 사용자는 2016. 12. 23.부터 골프장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시간 체류한 점, ③ 이러한 비위 행위를 적발한 감사부서 담당자와의 면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한 점, ④ 골프장 출입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일체 밟지 않은 점, ⑤ 노동조합도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의 외근 활동에 대한 일체 보고 의무가 없고 판매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전보·교육 등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행위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